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으시겠지만,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학생이나 학부모가 담임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선물 제한 사항 >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교사에게는 5만 원 이하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물을 드리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는 불법찬조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네이션이나 손편지는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개별 학생이 드리는 것은 제한됩니다.
✅ 가능한 감사 표현 방법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손편지나 감사 카드를 통해 마음을 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 동영상이나 롤링페이퍼를 제작하여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주의사항 >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선물을 받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제공한 학생이나 학부모도 과태료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졸업생이거나 이전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드리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없을 때에만 허용되며, 현재 같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진심 어린 손편지나 감사의 메시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