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온 지 한 달 만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누수 원인 파악
눈에 보이는 위치 확인: 천장, 벽, 바닥에서 물이 새는지 확인합니다.
누수 위치 촬영: 추후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합니다.
이웃과 상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윗집에서 누수되는 것일 수도 있으니 연락해 확인해 보세요.
- 관리사무소 또는 집주인에 연락
전세나 월세 거주자라면 집주인(임대인)에게 즉시 연락해 수리 요청하세요.
자가 소유자라면 관리사무소(아파트 등)나 누수 전문 업체에 문의해 정확한 원인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누수 진단 및 수리
누수 탐지 전문 업체를 통해 정밀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 소재가 위층 또는 공동구조물인 경우에는 윗집 또는 관리사무소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비용 부담 및 손해배상
임대차 계약서 확인: 계약 시 누수 관련 조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대로 따릅니다.
입주 후 한 달 이내의 누수는 보통 기존 건물 결함으로 보아 집주인의 책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 피해가 있다면 사진 등 증거자료를 모아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세요.
- 법적 조치 (필요 시)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발송
한국소비자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