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온지 한달만에 누수발생시

이사 온 지 한 달 만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누수 원인 파악
    눈에 보이는 위치 확인: 천장, 벽, 바닥에서 물이 새는지 확인합니다.

누수 위치 촬영: 추후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합니다.

이웃과 상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윗집에서 누수되는 것일 수도 있으니 연락해 확인해 보세요.

  1. 관리사무소 또는 집주인에 연락
    전세나 월세 거주자라면 집주인(임대인)에게 즉시 연락해 수리 요청하세요.

자가 소유자라면 관리사무소(아파트 등)나 누수 전문 업체에 문의해 정확한 원인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1. 누수 진단 및 수리
    누수 탐지 전문 업체를 통해 정밀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 소재가 위층 또는 공동구조물인 경우에는 윗집 또는 관리사무소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비용 부담 및 손해배상
    임대차 계약서 확인: 계약 시 누수 관련 조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대로 따릅니다.

입주 후 한 달 이내의 누수는 보통 기존 건물 결함으로 보아 집주인의 책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 피해가 있다면 사진 등 증거자료를 모아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세요.

  1. 법적 조치 (필요 시)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발송

한국소비자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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