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란? >
일상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보통은 화재, 누수, 자전거 사고, 반려견 사고 등에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단독 상품으로도 가입 가능하지만,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 자기부담금이란? >
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가입자)가 일정 금액을 먼저 부담하고, 나머지를 보험사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누수로 인해 아래층 집에 수리비 300만 원 손해를 입혔다면,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이라면 가입자는 20만 원을 직접 부담하고,
나머지 280만 원은 보험사가 보상합니다.
< 자기부담금의 특징 >
항목 내용
일반적인 금액 보통 2만 원 ~ 50만 원 사이가 많음 (상품마다 상이)
적용 조건 보통 배상금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적용 (예: 20만 원 이상 피해 시 보장)
예외 사항 일부 보험사에서는 자기부담금이 없는 상품도 있음 (그만큼 보험료가 높음)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 자기부담금은 가해자(보험 가입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수리비 일부를 처리해야 함
< 자기부담금 관련 체크리스트 >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 확인
특약 명칭: “일상생활배상책임 손해보장 특약”
자기부담금 조항: “자기부담금 ○○만 원”으로 명시
자기부담금과 보상한도 체크
예: 자기부담금 20만 원 / 보상한도 1억 원
큰 사고엔 유리하지만, 소액 사고에는 본인 부담이 큼
< 중복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 >
각 보험사가 중복비례보상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며, 자기부담금은 사라지게 됩니다. 단, 손해액이 독립책임액의 합계액보다 커야만 사라지며, 그 반대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존재합니다.